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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높아진 빅테크의 위상···“은행권 선 긋기 과해”

금융 은행

[금융권-빅테크 정면충돌②]높아진 빅테크의 위상···“은행권 선 긋기 과해”

등록 2021.07.16 13:02

수정 2021.07.16 13:47

이수정

  기자

미래 금융산업 분야는 이미 빅테크 경연장네이버·카카오도 금감원 감독 분담금 지불“제도권 진입 초읽기···샅바 싸움 무의미해”“대부분 대출사업 금지···은행권 걱정 과도”

높아진 빅테크의 위상···“은행권 선 긋기 과해” 기사의 사진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 금융이 소비자들에게 더 친숙한 환경이 된 지금 기존 금융권이 거부한다고 해서 흐름이 바뀌는 게 아닌데···답답할 때가 있죠.”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표되는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권 지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기존 금융권과의 마찰은 이들에게도 고민거리다. 거부할 수 없는 금융 디지털화 흐름과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추진 기조 속에서 성장한 빅테크 기업은 이제 어엿한 금융기업으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

금융권에서 빅테크 기업은 이미 리딩뱅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페(CBDC) 모의실험 참여 면면만 봐도 빅테크 기업들은 금융권을 선도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참여 업체가 SK㈜ C&C, 네이버(라인플러스), 카카오(그라운드X)로 추려졌다고 밝혔다. 미래 금융 산업 분야가 빅테크들의 경연장이 된 셈이다.

SK㈜ C&C에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함께 핀테크 업체인 토스가 포함돼 있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아예 주체로 나섰다. 네이버는 관계사인 네이버플러스는 금융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함께하기로 했는데 여기엔 LG CNS가 참여한다. LG CNS는 신한은행과 CBDC 플랫폼 시범 사업을 진행했던 곳이다. 기존 은행은 미래 금융 산업 주체에서 빠져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자. 카카오는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카카오페이증권을 설립하고 내년 손해보험사 출범까지 준비하면서 모든 금융업권에서 날개를 펼쳤다. 업계는 카카오가 기존 금융권과 같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도 이미 예견된 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전자결제 업체에도 감독 분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빅테크 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다는 의미다.

향후 빅테크 기업들이 제도권 편입이 확실시되는 상황임에도 기존 금융권들은 여전히 ‘삐뚤어진 시선’을 보낸다는 게 빅테크 업권의 입장이다. 한 금융 빅테크 기업 관계자는 “전통 금융권의 불안은 이해하지만 4차산업이 가시화 된 시점에서 업권 샅바싸움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최근 대표적인 갈등 요인으로 대두된 것은 금융당국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추진이다. 윤관석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에는 비금융사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해 이체, 납부, 이자지급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하는 내용이 담겼다. 후불결제가 3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다르게 말하면 비금융사 역시 은행과 마찬가지로 고객 예탁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법안이지만 기존 금융사들은 금융법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빅테크 기업들이 은행과 같은 권한을 주는 게 맞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금융의 디지털화가 메가 트렌드이자 당면해야 할 시대적 흐름이지만 빅테크 업체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2021년 6월 17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정의당 배진교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종합지급결제 삭제와 동일업무 동일규제 반영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발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조 제공2021년 6월 17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정의당 배진교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종합지급결제 삭제와 동일업무 동일규제 반영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발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조 제공

일부 정치권에서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삭제한 전금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 측은 전자금융업자를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로 규정해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금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빅테크들의 입장에선 전금법 상 후불결제를 허용하긴 하지만 카드론이나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의 대출상품은 금지하는 데 비해 은행권의 우려가 과하다고 말한다.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는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후불 결제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결국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이 작동할 때만 지속 가능한 만큼 혁신의 관점에서 이를 바라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빅테크와 기존 금융권간 진통은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빅테크 기업 관계자는 “현재 금융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빅테크 기업도 제도권으로 편입돼 가는 과정”이라며 “빅테크 또한 전에 없던 규제들이 사업 확장 부문에서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금융권의 과한 선 긋기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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