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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BNK금융지주,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BIS비율 2%p↑

금융 은행

BNK금융지주,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BIS비율 2%p↑

등록 2021.07.12 17:44

수정 2021.07.12 18:03

차재서

  기자

‘투뱅크’ 체제서 내부등급법 승인 첫 사례 김지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

사진=BNK금융그룹 제공사진=BNK금융그룹 제공

BNK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기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 9개 자회사를 거느린 BNK금융은 2017년 9월 그룹 통합모형 등 기반시스템 구축을 마친 바 있다. 이어 내부등급법 관련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제조직, 내부규정 등 최소 요건을 모두 충족해 내부등급법을 승인받게 됐다.

내부등급법은 자체적으로 구축한 리스크모형과 기준을 적용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하는 제도다. 부도율 등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추정한 리스크 측정요소를 활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특히 BNK금융은 부산·경남은행을 통합하지 않고 투뱅크 체제에서 처음으로 내부등급법을 승인받는 데 성공했다.

다른 금융지주가 기존 은행의 내부등급법을 중심으로 카드회사나 증권회사의 기준을 맞춘 것과 달리 BNK금융은 두 은행에서 운영 중인 내부등급법 체계를 그룹 기준으로 리뉴얼했다.

내부등급법 승인에 따라 BNK금융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4.69%, 보통주자본비율은 11.67%로 기존 대비 200bp(2%p)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김지완 BNK금융 회장은 “국내 최초 투뱅크 체제에서의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BNK금융의 높은 리스크관리 수준을 증명했다”면서 “내부등급법 승인을 날개 삼아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혈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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