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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통장에 들어온 돈 썼는데 범죄라고?

[상식 UP 뉴스]내 통장에 들어온 돈 썼는데 범죄라고?

등록 2021.07.07 15:33

수정 2021.07.07 15:38

이석희

  기자

내 통장에 들어온 돈 썼는데 범죄라고? 기사의 사진

내 통장에 들어온 돈 썼는데 범죄라고? 기사의 사진

내 통장에 들어온 돈 썼는데 범죄라고? 기사의 사진

내 통장에 들어온 돈 썼는데 범죄라고? 기사의 사진

내 통장에 들어온 돈 썼는데 범죄라고? 기사의 사진

내 통장에 들어온 돈 썼는데 범죄라고? 기사의 사진

최근 미국에서 기술 오류로 개인에게 56조원에 달하는 돈이 잘못 입금돼 화제가 됐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잘못 입금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입금된 돈은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 이득’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합니다.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한다면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통장에 그대로 놔둔 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잘못 입금한 사람의 입장이 난처해질 뿐이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잘못 송금했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 은행으로 잘못 송금했다면 즉시 수취 은행에 이체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청구 후에는 은행이 계좌 주인에게 출금 동의를 받아 돌려주지요. 같은 은행으로 송금한 경우 송금 취소를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계좌 주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단, 7월 6일부터는 5만원~1,000만원의 착오송금은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요청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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