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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전격 인하···대부업체 갈 때 모르면 손해보는 것들 또 뭐?

[카드뉴스]법정최고금리 전격 인하···대부업체 갈 때 모르면 손해보는 것들 또 뭐?

등록 2021.07.05 08:58

수정 2021.07.05 09:22

이성인

  기자

법정최고금리 전격 인하···대부업체 갈 때 모르면 손해보는 것들 또 뭐? 기사의 사진

법정최고금리 전격 인하···대부업체 갈 때 모르면 손해보는 것들 또 뭐? 기사의 사진

법정최고금리 전격 인하···대부업체 갈 때 모르면 손해보는 것들 또 뭐? 기사의 사진

법정최고금리 전격 인하···대부업체 갈 때 모르면 손해보는 것들 또 뭐? 기사의 사진

법정최고금리 전격 인하···대부업체 갈 때 모르면 손해보는 것들 또 뭐? 기사의 사진

법정최고금리 전격 인하···대부업체 갈 때 모르면 손해보는 것들 또 뭐?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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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전격 인하···대부업체 갈 때 모르면 손해보는 것들 또 뭐? 기사의 사진

법정최고금리 전격 인하···대부업체 갈 때 모르면 손해보는 것들 또 뭐? 기사의 사진

법정최고금리 전격 인하···대부업체 갈 때 모르면 손해보는 것들 또 뭐? 기사의 사진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울 때 찾게 되는 대부업체. 자칫 등록된 곳이 아닌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다 큰 피해를 겪기도 하는데요. 이에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대부업체 이용자를 위한 10가지 필수 상식을 정리했습니다.

1.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부터 확인 = 대부업체를 향하기 앞서 공적 상품인 서민금융을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겠지요.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무료로 연 3회까지 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이하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2. 반드시 등록 대부업체만 이용 = 미등록 불법 사채를 쓰면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에 노출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반드시 금융위원회 및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만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3. 연 20%보다 높은 금리는 불법입니다 = 7월 7일부터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됩니다. 이 이상의 대출금리는 불법.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전의 20% 초과 대출은 계약 갱신, 상환 후 신규 계약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4. 대부계약서는 반드시 받아놓으세요 = 계약을 할 때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등 각종 조건을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 건 기본. 계약서는 이들 내용을 모두 포함해 작성한 다음 꼭 챙겨둬야 합니다.

5. 중개수수료 같은 건 주지 마세요 = 수수료·사례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출 중개에 얽힌 모든 대가, 즉 대출수수료는 대부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이를 대부 이용자에게 전가시키는 업체는? 엄연한 불법행위, 이용을 지양하는 게 맞겠지요.

6.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X =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연대보증 관행은 폐지가 됐습니다.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면 당연히 연대보증도 불필요합니다. 요구하는 업체가 있다면, 바로 신고부터 하면 됩니다.

7.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3%p를 넘을 수 없어요 = 2019년에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체 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의 +3%p 이하로 제한됐습니다. 이자에 관한 내용인 만큼 몰라서 당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8. 오래된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세요 = 오래된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는다면, 당황하지 말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부터 확인해봅니다. 단, 대부업체가 대출채권을 다른 업체에 양도한 경우에는 잔액과 이자를 양수한 대부업체에 갚아야 합니다.

9. 정상적인 대출 상환이 어렵다면 채무조정제도 이용 = 대출한 돈을 제대로 갚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환유예·채무감면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해주는 채무조정제도 활용도 적극 고려해봐야겠지요.

10. 멈춰! 불법채권추심은 적극 신고로 대응 =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불법채권추심 예시 = ①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②무효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③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주거지를 방문 ④야간(저녁9시~아침8시)에 전화 또는 방문 ⑤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 고지 ⑥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 요구 ⑦협박·공포심·불안감 유발 ⑧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⑨개인회생 및 파산 진행자에게 추심 ⑩법적절차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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