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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다고 방심은 금물···절반은 “검찰입니다”에 당했다

[카드뉴스]젊다고 방심은 금물···절반은 “검찰입니다”에 당했다

등록 2021.07.02 09:00

이석희

  기자

젊다고 방심은 금물···절반은 “검찰입니다”에 당했다 기사의 사진

젊다고 방심은 금물···절반은 “검찰입니다”에 당했다 기사의 사진

젊다고 방심은 금물···절반은 “검찰입니다”에 당했다 기사의 사진

젊다고 방심은 금물···절반은 “검찰입니다”에 당했다 기사의 사진

젊다고 방심은 금물···절반은 “검찰입니다”에 당했다 기사의 사진

젊다고 방심은 금물···절반은 “검찰입니다”에 당했다 기사의 사진

젊다고 방심은 금물···절반은 “검찰입니다”에 당했다 기사의 사진

젊다고 방심은 금물···절반은 “검찰입니다”에 당했다 기사의 사진

젊다고 방심은 금물···절반은 “검찰입니다”에 당했다 기사의 사진

젊다고 방심은 금물···절반은 “검찰입니다”에 당했다 기사의 사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노리는 피싱 범죄, 나날이 수법이 다양해지고 정교해져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의 국내 피싱 피해액만 2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려면 이미 당한 피해자들의 상황을 알아야 하는 법. 금융감독원이 피싱 피해자들을 설문조사해 분석한 결과를 알아봤습니다.

피싱 범죄는 접근, 조종 및 자금 탈취, 피해 인지 등 3단계로 이뤄집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처음 접촉하게 되는 접근 단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매체는 문자메시지였지요.

사용된 사기수법은 가족이나 지인 사칭이 가장 많았고(36.1%), 금융회사 사칭(29.8%), 검찰 사칭(20.5%)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연령대별로 취약한 사기수법이 달랐다는 사실. 20대까지는 전화로 검찰을 사칭, ‘범죄에 연루됐다’며 접근하는 수법에 절반이 당했습니다. 30·40대는 금융사 사칭, 50대 이상은 가족 사칭이 많았지요.

조종 단계에서는 원격조종 앱 및 전화 가로채기 앱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사기범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탈취, 몰래 계좌를 개설(19.3%)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피해금 전달은 사기범이 피해자의 예금을 빼가거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방식이 48.5%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이체한 경우도 34.8%에 달했습니다.

피싱 피해를 당해도 30분 이내에 인지하고 사기범 계좌를 지급정지하면, 피해 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30분 이내에 인지한 피해자는 25.9%에 불과했습니다.

누구나 피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과신하다 피해를 입은 사람도 많다는 사실. 돈을 보내달라거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요구는 무조건 ‘의심’으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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