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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가상자산 거래소 사고 면책” 은행 요구···금융당국 내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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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사고 면책” 은행 요구···금융당국 내달 결론

등록 2021.06.27 19:19

정혜인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기준’을 제정할지 고심하고 있다.

2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에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할지 여부를 다음달 중 결정할 예정이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생기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심사 과정에서 은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금융위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는 것이 필수 요건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같은 금융사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를 허용해 거래 당사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정이다.

은행은 이 계정을 개시할 때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거래 등에 내재한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협박 자금 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해야 한다. 사실상 은행이 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증’ 책임을 떠맡는 구조다 보니 은행들이 거래소에 대한 실명 확인 계정 발급을 꺼리고 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들 사이에서는 특금법상 신고 유예기간인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할 경우 헌법소원, 소송을 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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