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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가상자산 거래소 무더기 폐쇄 가능성에 헌법소원·소송 이어질까

IT 블록체인

가상자산 거래소 무더기 폐쇄 가능성에 헌법소원·소송 이어질까

등록 2021.06.27 09:34

이어진

  기자

은행권, 실명계좌 발급 지지부진···업계서 헌법소원 가능성 ‘솔솔’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실명계좌 발급 등의 요건으로 인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무더기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인 가운데 신고에 실패한 거래소들이 정부, 은행들을 상대로 헌법소원, 소송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들 사이에서는 특금법 상 신고 유예기간인 9월24일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할 경우 헌법소원,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특금법 상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유예기간인 9월24일까지 정부 당국에 신고를 해야만 한다. 신고 조건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획득이다. 가상자산의 원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정부 당국으로부터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 업체들은 약 20여곳에 달하지만 실명계좌 발급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및 코빗 등 4대 거래소가 전부다.

자금세탁, 사고 등의 논란을 의식한 금융권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고 잇다.

이미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들은 지난달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실명계좌 발급 등 제휴를 안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곳은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3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 은행들도 계약을 맺은 4대 거래소들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시작했을 뿐 다른 거래소들에 대한 평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금융당국과 20개 거래소 간의 첫 간담회에 참석한 거래소 관계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은행들이 잘 만나주지도 않는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각 거래소가 시간과 돈, 노력을 들여서 요건을 갖춰도 은행이 실명계좌 검증이나 발급을 안 해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거래소 문을 닫아야 하는 구조”라며 “불합리해도 이렇게 불합리한 법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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