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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사람은 대출 더 받는다?!

[카드뉴스]집 없는 사람은 대출 더 받는다?!

등록 2021.06.22 08:35

이석희

  기자

집 없는 사람은 대출 더 받는다?! 기사의 사진

집 없는 사람은 대출 더 받는다?! 기사의 사진

집 없는 사람은 대출 더 받는다?! 기사의 사진

집 없는 사람은 대출 더 받는다?!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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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사람은 대출 더 받는다?! 기사의 사진

집 없는 사람은 대출 더 받는다?! 기사의 사진

하루하루 달라지는 집값 때문에 정부 정책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여러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거나 바뀌는데요.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정리한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집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아마도 무주택자들일 텐데요. 그간 무주택임에도 다주택과 비슷한 규제 때문에 고민하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해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무주택자에 10%p 우대 적용되던 LTV(담보인정비율)가 7월 1일부터는 20%p로 확대됩니다. 소득기준도 최대 1억원 미만으로 늘고, 주택 가격도 최대 9억원 이하로 완화되지요. 투기과열지구 지정 주기는 7월 14일부터 1년에서 반기로 단축됩니다.

정비사업 유형에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이 신설됩니다. 새로 도입되는 공공재건축과 재개발에는 용적률 및 도시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한 10월 14일부터는 공공재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공공재개발 주택은 거주의무와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도 이어집니다.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2지구, 성남 복정 1지구, 의왕 청계 2지구, 하남 위례 등 총 4,400가구의 1차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10월, 11월, 12월 2~4차 사전청약이 진행됩니다.

8월 19일부터 공공주택 유형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한 후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해 법령 일부가 바뀝니다. 다만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모르고 취득한 매수인의 경우 무관하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계약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질 전망.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몰라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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