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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질렀는데 처벌은 안 받는다···‘캣콜링’이 뭐길래

[이슈 콕콕]성범죄 저질렀는데 처벌은 안 받는다···‘캣콜링’이 뭐길래

등록 2021.06.21 16:13

이성인

  기자

성범죄 저질렀는데 처벌은 안 받는다···‘캣콜링’이 뭐길래 기사의 사진

성범죄 저질렀는데 처벌은 안 받는다···‘캣콜링’이 뭐길래 기사의 사진

성범죄 저질렀는데 처벌은 안 받는다···‘캣콜링’이 뭐길래 기사의 사진

성범죄 저질렀는데 처벌은 안 받는다···‘캣콜링’이 뭐길래 기사의 사진

성범죄 저질렀는데 처벌은 안 받는다···‘캣콜링’이 뭐길래 기사의 사진

성범죄 저질렀는데 처벌은 안 받는다···‘캣콜링’이 뭐길래 기사의 사진

성범죄 저질렀는데 처벌은 안 받는다···‘캣콜링’이 뭐길래 기사의 사진

봉변도 이런 봉변이 있을까요. 그저 길을 걸었을 뿐인데,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성희롱과 막무가내 폭행을 당했습니다. 25세 여성 A씨는 지난 18일 10시 20분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길거리서 귀가 중이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56세 남성 B씨가 A씨를 뒤쫓아와서는 다짜고짜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어이없는 성희롱을 당한 A씨는 당연히 이를 뿌리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그러자 곧바로 B씨의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B씨, 넘어진 A씨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행인들이 달려가 제지하지 않았다면 더 큰 사고가 났을 상황. 경찰은 이 56세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단, 혐의는 성폭력이 아닌 폭행만 적용됐는데요. 이처럼 길거리에서 불특정 대상에게 말 또는 휘파람으로 성희롱하는 걸 캣콜링(catcalling)이라 일컫습니다. 명백한 성폭력이지만, 처벌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다면 기껏해야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에 해당, 범칙금 부과에 그치는 게 현실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2018년 ‘캣콜링법’을 제정, 길거리서 성희롱을 한 자에게 약 12∼100만원 벌금을 매기고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그랬듯 이슈가 될 때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잠깐씩 언급은 됐어도,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성범죄로 처벌받지는 않는 아이러니. 언제까지 두고 볼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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