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오정경찰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의원을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의원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재징하던 2018년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천 대장지구 토지를 아내 명의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A의원이 사드린 토지는 부천시 대장동 2필지 273㎡로 매입 당시 3.3㎡당 평균 낙찰 가격은 194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신도시 프리미엄이 더해져 4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은 시유지 매각 계획에 따라 온비드에 나왔고 2차례 유찰된 땅을 텃받을 가꾸기 위해 매입했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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