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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은마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적용

부동산 부동산일반

은마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적용

등록 2021.06.11 09:49

주현철

  기자

사진 = 김소윤 기자사진 = 김소윤 기자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이자 안전진단을 통과한 강남구 대치동 은마, 여의도 삼부 등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기가 앞당겨진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새로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별도의 기준일을 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현재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 단계부터 조합윈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특정 인허가일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날을 기준일로 정하면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단지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했어도 조합설립이 안 됐거나(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어도 관리처분 전(재개발)이라면 언제든 서울시장이 기준일을 정할 수 있어서다.

이에 20년 가까이 조합설립이 안되고 있는 은마와 마스터플랜 보류 등으로 장기간 발이 묶였던 삼부 목화 장미 화랑 등 여의도 대부분의 재건축 아파트도 양도금지일이 앞당겨지게 됐다.

정부와 서울시는 소급 적용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개별 단지에 대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만큼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다수의 재건축 단지가 새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특정하게 정해놓는 것은 아니고 현장마다 개별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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