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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하락장에 위험↑”···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 집중 점검

“코인 하락장에 위험↑”···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 집중 점검

등록 2021.06.09 12:00

차재서

  기자

위장·타인계좌는 거래 종료토록 하고 ‘의심 거래’ 포착 시 즉각 FIU에 보고 금융회사도 위장계좌 전수조사 실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집중 점검한다. 또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도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제도 검사를 위탁한 금융감독원 등 11개 검사수탁기관과 2021년 제1차 협의회를 열어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FIU와 11개 검사수탁기관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거래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나 타인계좌는 금융거래를 거절·종료토록 하고, 타인·개인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되면 FIU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는 가상자산 급락,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신고기한 등과 맞물려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소비자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9월24일까지 ‘실명확인입출금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자 시중은행의 타인명의 계좌와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상호금융과 소규모 금융회사의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FIU는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와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조사에도 나선다. 월단위로 현황을 조사하고 그 정보를 수탁기관,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할 계획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최근 금융회사 등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해 이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 등이 대출·투자·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과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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