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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라면 짚고 가야 할 용어 ‘불성실공시법인’

[상식 UP 뉴스]주린이라면 짚고 가야 할 용어 ‘불성실공시법인’

등록 2021.06.09 14:30

이성인

  기자

주린이라면 짚고 가야 할 용어 ‘불성실공시법인’ 기사의 사진

주린이라면 짚고 가야 할 용어 ‘불성실공시법인’ 기사의 사진

주린이라면 짚고 가야 할 용어 ‘불성실공시법인’ 기사의 사진

주린이라면 짚고 가야 할 용어 ‘불성실공시법인’ 기사의 사진

주린이라면 짚고 가야 할 용어 ‘불성실공시법인’ 기사의 사진

주린이라면 짚고 가야 할 용어 ‘불성실공시법인’ 기사의 사진

“코스닥 상장사 투비소프트가 상장 이후 끊임없는 악재에 부딪히며 허우적대고 있다. 주가가 고점 대비 80% 넘게 빠진 투비소프트는 경영 부실,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 경영권 분쟁에 이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였다.” - 6월 7일 본지 기사 『바람잘 날 없는 투비소프트...이번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박경보 기자) 中

상장법인은 투자자의 투자 결정권과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위해 꼭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 내용, 실적, 재무 상태 등의 최신 버전을 공시하는 일인데요. 이 의무에 ‘불성실’하면 지정되는 게 바로 불성실공시법인입니다.

불성실의 범위는 공시 불이행, 공시 번복, 공시 변경 등으로 나뉠 수 있으며, 각 유형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시 불이행 = ▲주요 경영사항 등을 공시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때 ▲주요 경영사항 등을 거짓 또는 잘못 공시 /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공시 ▲확인절차 면제 공시에 대한 거래소의 정정 요구에도 불구, 정정시한까지 공시 내용을 정정하지 않은 경우

◇ 공시 번복 = ▲이미 신고·공시한 내용에 대한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

◇ 공시 변경 =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정이 바로 이뤄지는 건 아닙니다. 앞 사례들에 해당할 경우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합니다. 법인은 이의가 있다면 예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요.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법인에 대해 매매거래 정지, 개선계획서 요구, 관리종목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상장폐지도 가능합니다.

대개 불성실공시법인은 지정예고만 돼도 주가가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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