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군사법원법 개정안, 국회 처리도 요구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상세히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을 언급하며 “병영문화를 개선할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또한 이런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의 처리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군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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