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지급시기는 선행조건이 완료된 후 13영업일이 되는 날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날이다.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올해 8월 31일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pkb@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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