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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번안곡이 가로챈 저작인접권, 저작권이랑 어떻게 달라?

[상식 UP 뉴스]中 번안곡이 가로챈 저작인접권, 저작권이랑 어떻게 달라?

등록 2021.05.27 16:42

박정아

  기자

中 번안곡이 가로챈 저작인접권, 저작권이랑 어떻게 달라? 기사의 사진

中 번안곡이 가로챈 저작인접권, 저작권이랑 어떻게 달라? 기사의 사진

中 번안곡이 가로챈 저작인접권, 저작권이랑 어떻게 달라? 기사의 사진

中 번안곡이 가로챈 저작인접권, 저작권이랑 어떻게 달라? 기사의 사진

中 번안곡이 가로챈 저작인접권, 저작권이랑 어떻게 달라? 기사의 사진

中 번안곡이 가로챈 저작인접권, 저작권이랑 어떻게 달라? 기사의 사진

최근 유튜브에서 중국 음반사가 한국의 음악 저작권을 도용한 사례가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승철, 브라운아이즈, 윤하, 아이유 노래에 중국어 가사를 붙인 번안곡 영상으로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챙긴 것인데요.

중국 음반사로 사용료가 배분되게 한 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이고 저작권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저작권(Copyright)은 창작자가 자신이 만든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로, 음악의 경우 작곡가·작사가·편곡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창작된 음악은 다시 가수 및 연주자와 음반, 방송 등을 거쳐 마침내 대중에게 전달되는데요. 여기서 음악을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전달 역할을 한 참여자들 역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갖는데, 이를 저작인접권(Neighboring Copyright)이라 이릅니다.

이는 저작재산권과 동일한 취급을 받으며, 각 권리자들에게 제한·양도·등록 등에 권리가 주어집니다. 즉 실연자의 경우 실연을 녹음·녹화·촬영할 권리가 있고, 음반제작자는 음반의 복제·배포 등이 가능한 것이지요.

저작인접권은 인터넷 등을 통한 콘텐츠 배포가 보편화되면서 중요성이 더 커졌는데요. 이에 저작권법과 관련 국제 조약에 따라 50~70년간 보호를 받으며, 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쓸 때는 저작인접권자는 물론 저작권자에게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되셨나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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