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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 신한카드에 시정명령

금융 카드

금감원,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 신한카드에 시정명령

등록 2021.05.21 18:07

장기영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국내 카드업계 1위사 신한카드가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신한카드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아 2880만원의 과태료도 내게 됐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부업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을 위반한 신한카드에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신한카드는 2015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중도 상환된 대출금 12억3000만원(85건)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면서 927만원을 과다 수취했다.

대부업법에 의하면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경우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2016년 3월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됐고, 2018년 2월부터 연 24%로 낮아졌다.

신한카드는 또 2016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계약기간 만료, 탈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 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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