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11℃

  • 인천 11℃

  • 백령 11℃

  • 춘천 13℃

  • 강릉 18℃

  • 청주 12℃

  • 수원 11℃

  • 안동 14℃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12℃

  • 전주 12℃

  • 광주 12℃

  • 목포 13℃

  • 여수 13℃

  • 대구 13℃

  • 울산 13℃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8℃

‘흰색 속옷, 검정 스타킹···’ 아이들한테 왜?

[카드뉴스]‘흰색 속옷, 검정 스타킹···’ 아이들한테 왜?

등록 2021.05.23 08:00

이석희

  기자

‘흰색 속옷, 검정 스타킹···’ 아이들한테 왜? 기사의 사진

‘흰색 속옷, 검정 스타킹···’ 아이들한테 왜? 기사의 사진

‘흰색 속옷, 검정 스타킹···’ 아이들한테 왜? 기사의 사진

‘흰색 속옷, 검정 스타킹···’ 아이들한테 왜? 기사의 사진

‘흰색 속옷, 검정 스타킹···’ 아이들한테 왜? 기사의 사진

‘흰색 속옷, 검정 스타킹···’ 아이들한테 왜? 기사의 사진

‘흰색 속옷, 검정 스타킹···’ 아이들한테 왜? 기사의 사진

‘흰색 속옷, 검정 스타킹···’ 아이들한테 왜? 기사의 사진

과거 ‘학생’이라고 하면 모두 똑같이 짧게 자른 스포츠머리의 남학생과 귀밑 3㎝를 넘지 않는 단발머리 여학생을 떠올리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스포츠머리나 단발머리를 한 학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학생의 인권보장이 명시됐기 때문이지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11조에도 학생들 스스로 용모에 있어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서울시도 올해 3월 학생인권조례를 개정,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학생들이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학생들의 이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요.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학교 교칙에 두발 길이 제한이나 염색·파마 금지 등의 규제가 남아 있는 것.

두발 외에 속옷과 스타킹을 제한하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여학생들의 바지 착용을 금지하거나, 화장을 못 하게 하는 등 여전히 이런저런 교칙들로 학생들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는데요.

단지 교칙에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발과 복장을 단속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특히 복장 단속의 경우 학생의 몸을 훑어보는 과정까지 거치기 때문에 개성 표현을 막는 것을 넘어 성희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의 인권이 중요시되는 시대가 됐다는 의미지요. ‘바른 성장’을 위한다고 획일적인 겉모습을 강요하는 등의 ‘그른 방식’을 적용하는 악습과 모순은, 이제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