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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 공공재개발, 전체 가구수 20% 공공임대···비서울은 10%

부동산 부동산일반

서울 공공재개발, 전체 가구수 20% 공공임대···비서울은 10%

등록 2021.05.18 18:04

김소윤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공공재개발·재건축 요건과 절차, 규제 완화 등 구체화오는 8일까지 입법예고···후보지에서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

자료 = 국토교통부자료 = 국토교통부

정부가 앞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20% 그리고 서울 외 지역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도 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6월8일까지다.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이다. 정부는 개정안의 시행일인 7월14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작년 5·6대책(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과 작년 8·4 대책(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정의, 용적율 완화, 기부채납 비율,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공공재개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서울은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 그 외 지역은 10% 이상으로 정했다. 지자체는 상업지역 등 비주거지역에서는 공공임대 공급 비율을 10%(서울) 또는 5%(서울 외 지역)까지 낮춰 고시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에서는 조합원분을 제외한 주택 50%를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 임대주택이나 지분형주택으로 공급하게 한다.

이와 함께 공공재건축은 종전 가구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도록 규정됐다. 해당 단지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1.6배 이상 건축이 어려운 경우 주택 공급 규모 요건을 완화할 수도 있다. 공공 재건축 정비구역은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된다. 이를 통해 용적률과 층수 등 도시 규제가 완화돼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진다.

다만 시·도지사는 임대 및 분양수요를 고려해 조례를 통해 공공임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기존 정비구역에서 공공재개발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경우는 시행자 지정일 또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일 중 빠른 날 전부터 거주한 자에게 입주권을 주도록 했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요건도 마련됐다.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하되, 통합심의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중요도를 고려해 위원회별로 2~3명 이상을 통합심의위원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 선정했던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도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신설1, 흑석2, 용두1-6, 강북5 등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개략 정비계획 및 이를 토대로 한 추정분담금을 설명했으며,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는 등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비계획 변경과 공공시행자 지정을 연내 완료하기 위해 주민 동의수렴 및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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