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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빨간날 더 쉴 수 있게 된다면

[카드뉴스]‘대체공휴일 확대?’···빨간날 더 쉴 수 있게 된다면

등록 2021.05.13 08:36

수정 2021.05.13 08:49

박정아

  기자

‘대체공휴일 확대?’···빨간날 더 쉴 수 있게 된다면 기사의 사진

‘대체공휴일 확대?’···빨간날 더 쉴 수 있게 된다면 기사의 사진

‘대체공휴일 확대?’···빨간날 더 쉴 수 있게 된다면 기사의 사진

‘대체공휴일 확대?’···빨간날 더 쉴 수 있게 된다면 기사의 사진

‘대체공휴일 확대?’···빨간날 더 쉴 수 있게 된다면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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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빨간날 더 쉴 수 있게 된다면 기사의 사진

올해 5월은 설날과 추석 명절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공휴일이 평일에 들어 있는 달입니다. 2021년은 빨간날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중된 탓에 휴일이 지난해보다 3일이나 줄었지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나라로 손꼽히는데 거기에 공휴일까지 줄어들다니, 너무하다 싶은 2021년인데요. 그런데 최근 기운 빠진 근로자들이 솔깃해할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달력의 빨간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평일 중 하루를 대신 쉴 수 있게 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지요.

현행 대체공휴일은 1년 중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한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설날과 추석은 연휴가 일요일·개천절·한글날과 겹칠 때, 어린이날은 토·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다음 첫 번째 평일을 휴일로 정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법안은 주말에 일하고 평일에 쉬는 근로자들의 휴일도 똑같이 보장하도록 한 점이 특징. 근로자의 평일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 다른 날 대체휴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제화될 경우 1월 1일, 3·1절,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광복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 모든 공휴일이 대상이 됩니다. 이날들이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도 대체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올해를 예시로 살펴보면(평일 근무 시) 6월 6일 현충일과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이 또 다른 공휴일인 일요일과 겹쳐 3일의 대체휴일을 더 얻게 되는 셈입니다.

대체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네티즌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해당 법안이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위주로 한쪽에서는 벌써부터 걱정과 우려의 반응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현실에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 휴일 도입’을 앞두고 중소기업 절반은 준비가 안 됐다고 고충을 토로한 바 있기 때문.

기업 입장에서는 공휴일의 확대로 생산 차질, 인건비 증가 등 각종 부담을 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인데요. 노동계와 기업 측의 입장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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