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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승인

금융위,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승인

등록 2021.05.12 16:01

주현철

  기자

금융위,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승인 기사의 사진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가 신청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승인했다.

카카오페이가 12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받았다. 금융당국이 본허가를 내줄 경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6월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와 관공서, 병원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추천 및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기존 사업자도 허가를 받아야한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이라며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심사를 신청했으나 심사가 보류된 상태였다.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45%)인 앤트그룹이 중국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중국 감독당국에서 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금융당국은 중국인민은행 등 중국 당국과 다방면의 접촉을 통해 의견을 교환한 끝에 카카오페이에 대한 마이데이터 심사를 재개했다.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자 최종 인가 여부는 앞으로 있을 2차 마이데이터 사업자 심사 때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를 포함해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본허가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마이데이터 허가절차를 진행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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