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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에 뿔난 동학개미...“금융당국 제도개선은 반쪽 처방”

공매도 재개에 뿔난 동학개미...“금융당국 제도개선은 반쪽 처방”

등록 2021.05.02 18:45

수정 2021.05.02 18:46

박경보

  기자

한투연, 공매도 관련 11개 개선사항 금융당국에 요구

그래픽 박혜수 기자 hspark@newsway.co.kr그래픽 박혜수 기자 hspark@newsway.co.kr

동학개미(국내주식 개인투자자)들이 의무상환 기간 통일 등 공매도 관련 11개 개선사항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공매도는 오는 3일부터 부분 재개될 예정이지만, 개인투자자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여전한 상황이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2일 성명서를 내고 “금융당국도 공매도의 문제점을 인식해 제도 개선을 했지만 근본 처방이 아닌 반쪽짜리 개선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투연은 “금융당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기관과 외국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고 운영된 주식시장의 구도를 혁파해야 한다”며 “공매도 재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인투자자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한투연의 요청사항을 신속히 적용하고 이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먼저 한투연은 공매도 의무상환 기간을 60일로 통일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기관·외국인 간 주식을 빌리는 대차 거래의 경우 대여자가 주식 반환을 요구하면 차입자는 즉시 반환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 60일이라는 차입 기간을 보장받는다.

한투연은 “현행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며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면 결코 손실을 보지 않는 전가의 보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관, 외국인의 공매도 증거금을 140%로 정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현행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겨우 105%로, 개인 신용의 140% 수준에 비해 무려 8배나 차이난다는 게 한투연의 지적이다.

한투연에 따르면 105억원으로 100억원 주식을 빌려 100억원에 매도하면 100억원이 입금되고 다시 100억원을 담보로 95억원 주식을 빌려 공매도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수천억원까지(수십 배)의 레버리지가 가능한 구도가 된다.

또 한투연은 금융당국이 주장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13개월의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는지 조사해 이달 안에 발표해달라는 게 한투연의 요구사항이다.

이밖에 한투연은 공매도 수익 과세, 한국거래소 종합검사 실시, 불법 공매도 증권사 처벌,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시스템 구축, 공매도 주체 실명 공개, 불법 차명계좌 색출, 박용진의원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조직 가동 등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공매도는 지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3년 간 지긋지긋한 박스피의 주역이며, 2021년 3월 주가지수를 11년 전 시계로 참혹하게 되돌린 장본인”이라며 “공매도 재개 후 개인투자자의 재산 피해가 지속된다면 다가오는 대선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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