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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 살지도 않은 세종 특공으로 취득세 감면 받아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 살지도 않은 세종 특공으로 취득세 감면 받아

등록 2021.04.29 10:37

수정 2021.04.29 10:40

김소윤

  기자

2011년 세종아파트 특공 받으며 1128만원 취득세 면제 혜택세종시 거주 없이 2년간 매월 20만원씩 이주지원비도 수령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의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뒤, 살지도 않으면서 1천만원 가량의 취득세 면제와 2년여간 매월 이주지원비의 혜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장관 후보자의 세종시 아파트 특공 관련 현황’에 따르면, 노형욱 후보자는 2011년 세종시 어진동의 전용 84㎡아파트를 2억7250만원에 이전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받았으며, 2017년까지 실거주 없이 전세만 놓다가 2억여원의 차익을 남기고 5억원에 매도했다.

세종시 거주를 전제로 주어진 특공혜택을 임대만 준 것도 문제인데, 이에 더해 노후보자는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28만원과 지방세 112만원까지 전액 면제받았다. 세종 아파트는 살지도 않았으면서, 공무원 특공에 부가된 혜택은 충실히 챙긴 것이다.

아울러 노후보자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간 매월 20만원의 세종시 이주지원비까지 수령했다. 세종시로 옮기기는 커녕, 서울에서 줄곧 살면서도 나라에서 주는 이주 정착금은 톡톡히 받은 셈이다. 특히 후보자가 2016년부터 2020년간 세종시 국무조정실 관사를 사용한 것을 감안하면, 전형적인 ‘관사 재테크’라는 지적이다.

김상훈 의원은 “노후보자가 예산 관련 부처에 오래 재직했음에도 되레 예산낭비의 한 사례가 된 것이 안타깝다”라며 “주택 관련 세금 때문에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국토부장관이 특공의 취지는 방기하고 혜택만 챙긴 것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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