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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올 공동주택 공시가격 19.05%↑···조세 저항에 0.03%p↓

부동산 부동산일반

올 공동주택 공시가격 19.05%↑···조세 저항에 0.03%p↓

등록 2021.04.28 11:17

김성배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5% 오른 수준으로 확정됐다. 시장 반발을 고려해 당초 열람안 대비 0.03%포인트 소폭 조정됐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공개했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소유자 등 의견수렴 및 검토 절차를 거쳐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총 1420만5000호로 전년 대비 37만4702호 증가했다.

공동주택 가격 분포를 보면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9000호, 서울은 70.6%인 182만5000호가 해당된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000호이며 서울은 16.0%인 41만3000호에 이른다.

공시가격 중위가격은 전국 1억6000만원이며 서울은 3억8000만원, 세종 4억22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노원구가 24.64%로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어 성북구 29.01%, 강동구 27.11% 순이다. 강남3구에 포함된 강남은 13.95%, 서초 13.52%, 송파 19.23% 등이다.

현실화율은 열람안과 같은 70.2%로 2020년 69.0%와 비교해 1.2%포인트 제고됐다.

이번에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올해부터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해 공시대상 주택의 특성정보, 가격산정 참고자료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자료는 지난해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범 공개한 이후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 처음 실시하는 만큼 앞으로 기초자료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25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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