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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코빗, 가상자산 거래 작명권 NFT 1억6000만원에 낙찰

IT 블록체인

코빗, 가상자산 거래 작명권 NFT 1억6000만원에 낙찰

등록 2021.04.12 16:06

주동일

  기자

경매 수익금 전액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

사진=코빗 제공사진=코빗 제공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은 국내 최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에 대한 작명권을 대체불가능토큰(NFT)로 제작, 경매를 진행한 결과 총 59이더리움, 한화 약 1억6000만원에 낙찰됐다고 12일 밝혔다.

코빗은 NFT작가와 협업해 총 2점의 작품을 만들어 지난 8일 NFT 경매 플랫폼인 파운데이션에 등록했다. 같은 날 오후 6시 열린 경매에서 두 작품의 입찰은 2이더리움(약 500만원)부터 시작했다. 최종 낙찰가격은 비트코인 작명권 24이더리움(약 6500만원), 이더리움 작명권 35이더리움(약 9500만원)으로 결정됐다.

코빗은 이번 경매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키로 결정했다.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은 지난 2016년 4월에 문을 연 국내 최초 통합형 어린이 재활병원이다. 코빗의 기부금은 장애 어린이의 특수검사 및 재활치료 등에 쓰일 예정이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이번 NFT 경매는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이 업계 최초로 시도한 상징적인 이벤트인 만큼 해당 수익금 전액을 국내 최초 통합형 어린이 재활병원인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에서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빗은 앞으로도 다양한 가상자산 아이템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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