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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삼성카드,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과태료 3억2760만원

금융 카드

삼성카드,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과태료 3억2760만원

등록 2021.04.04 10:25

장기영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삼성카드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행위에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3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내게 됐다.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이 부적정하고, 임원 겸직 관련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카드에 과태료 3억276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지난 2019년 실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2018년 3~4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신규 회원 유치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마케팅 이용 목적 및 이용 권유 방법 등에 동의를 받지 않은 카드 고객 48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836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또 마케팅 이용 목적에 동의를 받았으나 이용 권유 방법 중 문자메시지 방식에 동의를 받지 않은 카드 고객 2만689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4만739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옛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신용카드사는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 관계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밖에 삼성카드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성과평가기준을 운영했다.

또 사외이사 1명이 다른 금융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음에도, 2017년 상반기 겸직 현황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사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 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해당 금융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카드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했다. 퇴직 임원 2명에게는 각각 주의, 견책 상당의 조치를 취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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