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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업은행, ‘노조 추천 이사’ 선임은 언제?

금융 은행

기업은행, ‘노조 추천 이사’ 선임은 언제?

등록 2021.03.26 10:13

주현철

  기자

사외이사 절반 ‘임기 만료’···도입 시 금융권 최초기은 노조, 사측에 후보군 3명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윤종원, 취임 당시 ‘노조추천 이사제’ 적극 협의 약속금융당국 최종승인 변수···최종후보 탈락 가능성도

사진= 기은사진= 기은

IBK기업은행의 사외이사 2명이 교체될 예정인 가운데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가 선임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노조추천 이사가 탄생하게 되면 금융권으로서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김정훈 사외이사는 지난 12일 임기가 끝났고, 이승재 사외이사도 25일 임기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공석이 된 사외이사 두석 중 한자리는 추천인사를 앉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사측에 3명의 후보군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추천 이사제’는 노조추천을 받은 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제도로 노조에 이사직을 의무적으로 배당하는 ‘노동이사제’ 바로 전 단계에 해당한다. 그간 금융권 노조들은 근로자 대표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추천 이사제를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금융권에서 노조추천 이사제 도입을 위한 시도는 여러 번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시중은행의 경우 주주들의 반발에 부딪쳤고, 국책은행의 경우 금융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KB국민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표적인 사례다.

윤종원 행장은 임기를 시작하면서 노조추천 이사제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윤 행장은 노조와 합의문을 통해 ‘노조추천 이사제’ 도입의 적극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국책은행은 주총 없이 사외이사 선임이 가능하다. 국책은행 사외이사는 은행장이 추천해 금융위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다.

기업은행 정관 제38조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중소기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업은행 역시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위가 사외이사를 임명한다. 윤 행장은 제청 권한만 있다. 금융위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금융권에서는 윤 행장이 취임 당시 노조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노조가 추천한 인사 중 한명을 사외이사로 추천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지난달 서면으로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 윤 행장이 3월 중 은행 발전에 기여할 복수 후보를 금융위원회에 제청할 계획이라며 그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어서다.

하지만 윤 행장이 노조 추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최종 선임 여부는 불투명하다. 윤 행장이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제청하더라도 금융위의 최종 문턱에 걸려 최종 선임이 무산될 거란 전망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수출입은행도 지난해 1월 노조가 추천한 인물을 사외이사 최종 후보로 제청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앞으로 있을 기업은행 이사회 일정을 고려하면 내달 중에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달 29일 기업은행 이사회가 예정돼 있다”며 “새로운 사외이사 선임은 이사회가 진행되기 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은 23일 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 현금배당 성향을 결정했다. 단 이날 사외이사 선임여부와 관련해선 논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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