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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으로 본 ‘LH 투기 환수’ 소급적용 제외 이유

회의록으로 본 ‘LH 투기 환수’ 소급적용 제외 이유

등록 2021.03.24 14:10

임대현

  기자

LH 투기 환수법 통과 이후 회의록 공개상임위 법안 논의 과정서 소급적용 제외조응천 “백발백중 위헌 될 가능성 높아”일부 의원, 소급적용 꾸준히 요구하기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환수할 방법을 놓고 국회서 소급적용 논의가 있었지만 제외됐다. 논의가 이뤄진 회의 내용이 공개됐는데, 헌법을 위반할 위험을 우려했다. 일부 의원은 소급적용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에선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 이후 여러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 중에선 공직자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해 얻은 투기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그간 LH 직원들이 부동산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를 했다면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업무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할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이어 이 법안은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보를 받아 활용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투기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할 때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정하고, 과중 조항을 신설해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범죄 행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다만 법안에서 소급적용은 제외됐다. 소급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번 사태가 촉발된 LH 직원들의 투기 이익에 대한 환수가 어렵게 된다.

최근 국회에서 소위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당시 소급적용이 제외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회의에선 소급적용을 포함시킬 경우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몇몇 의원은 그럼에도 소급적용을 주장했지만, 법안이 통과된 이후 위헌이 될 가능성을 우려해 소급적용을 제외한 것이다.

국토법안소위 위원장이자 법조계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몰수나 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이라며 “당시 처벌하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법으로 봐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면 소급적용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소급 조항은 백발백중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 법 감정을 생각하면 소급효를 하면 시원하겠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의원은 소급적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 범죄행위에 대해 단죄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다”며 “소급적용은 반드시 부칙에 명기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허 의원 이외에도 김교흥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소급적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헌법을 뛰어넘는 입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소급적용 제외를 주장했고 법안에서 소급적용이 제외돼 통과됐다.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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