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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포스코 선재 반덤핑관세 41.1%→0.9%로 낮췄다

美 상무부, 포스코 선재 반덤핑관세 41.1%→0.9%로 낮췄다

등록 2021.03.21 15:07

수정 2021.03.21 15:14

김정훈

  기자

美 상무부, 포스코 선재 반덤핑관세 41.1%→0.9%로 낮췄다 기사의 사진

포스코가 미국에 코일 모양의 철강제품 선재를 수출할 때 부과받은 40%가 넘는 관세 부담을 덜게 됐다.

21일 한국무역협회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1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적용할 반덤핑 관세율을 종전 41.1%에서 0.94%로 최종 판정했다.

이번 관세 조정은 미 상무부가 2018년 3월 원심에서 확정한 반덤핑 관세율 41.10%와 비교해 대폭 낮아진 수준이다.

상무부는 또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 2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종전 4.31%에서 0.49%로 최종 판정했다. 다만 2017년 원심에서 7.10%를 적용받은 후판 반덤핑 관세율은 2차 연례재심에서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대미 수출 철강제품은 쿼터제(물량 제한)를 적용받고 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대상 국가에서 면제를 받는 조건으로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였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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