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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발의···최대 무기징역·소급적용도

부동산 부동산일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발의···최대 무기징역·소급적용도

등록 2021.03.16 14:20

김소윤

  기자

직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한 이익 취득 금지부당이익은 그 수익의 3~5배까지 벌금 병과

성남시 LH 경기지역본부. 사진=연합뉴스성남시 LH 경기지역본부.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16일 오전 11시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국회소통관에서 진행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사전 신고를 통한 예방 및 사후 통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땅 투기 사건으로 촉발됐으나 이미 8년 전부터 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사항이다.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과정을 되풀이했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총 5건의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한 차례의 심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이미 발의된 법률안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LH 직원을 비롯한 일부 공직자의 투기가 확인되어도 환수 및 처벌을 할 수 없는 등의 한계가 존재하고,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매수에 대한 거래 신고 조항이 빠져있는 등 미비점이 있어,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 금지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보유·매수시 신고 위무 ▲사적이해관계자 명단 제출 및 공개 ▲사적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 체결 금지를 담고 있다.

특히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수익 발생시 1년 이상 징역과 함께 재산상 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이익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또 부칙에 법 시행일 이전이라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부터 처벌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의 내용도 담았다.

배진교 의원은 “LH 사태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런 일들이 이번뿐만 아니라 비일비재했으리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라며 “그만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대양당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LH 사건을 정쟁의 도구 삼아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라며 “그러나 2013년부터 논의돼 온 이해충돌방지법을 전부 임기만료 폐기한 곳이 바로 이곳 국회”라고 지적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공청회와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이번에는 제대로 심사하고, 반드시 법을 제정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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