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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중징계 받은 손태승 회장···난관 어떻게 헤쳐나갈까

라임 중징계 받은 손태승 회장···난관 어떻게 헤쳐나갈까

등록 2021.02.05 07:25

수정 2021.02.05 11:20

주현철

  기자

DLF 때보다 강도 높은 ‘직무정지’ 처분역대 2연속 중징계 CEO 손 회장이 처음 이달 25일 제재심서 수위 낮아질 지 관심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뒤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라임펀드 사태로 또 다시 직무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직무 정지는 해임경고에 이은 가장 강도 높은 수위의 징계다. 중징계 배경은 불완전 판매의 책임 등으로 전해진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경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 데 문책 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재의 직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임기 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우리은행장을 겸임했던 시절 라임 펀드를 판매한 게 중징계 처분 원인으로 작용했다. 라임펀드 판매사 8곳 중 우리은행 판매 규모가 가장 컸던 게 고강도 징계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라임 중징계 받은 손태승 회장···난관 어떻게 헤쳐나갈까 기사의 사진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의 금액 현황을 보면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 ▲경남은행 276억원 ▲농협은행 89억원 ▲산업은행 37억원 등 순이었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부실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고강도 징계를 결정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징계안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지만, 손 회장의 중징계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금융 지배구조도 타격을 받게 됐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해 초 DLF 사태로 인해 이미 문책경고를 받은 상황이다.

당시 손 회장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일단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고, 연임에 성공했다. 현재 징계 자체를 무효화하는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더군다나 이번 징계안은 지난 DLF 사태 당시 받은 문책경고보다 한단계 높은 수준의 중징계로 추후 경감을 받게 되더라도 중징계 수준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 회장이 이번에도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지만 DLF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내부통제 미흡이 제재 근거라면 소송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송과 별개로 현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금융회사 CEO로서 중징계를 두 번 이상 받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금융당국과 전면전을 치르는 모양새는 손 회장 개인 차원을 넘어 조직에도 큰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손 회장의 사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금융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반면 손태승 회장이 사퇴할 경우 조직의 지배구조가 불안정해질 수 있어 버티기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25일 개최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제재심의위에서 만일 금감원의 사전통보대로 직무정지가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은 임기 종료 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을 할 수 없게 되지만, 잔여 임기는 이어갈 수 있게 된다.

특히 이사회가 손 회장에 또다시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주 전환 3년차를 맞이한 우리금융은 현재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은행 의존도가 다른 금융지주 대비 높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인수·합병(M&A)이 필요한데다,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 완전 민영화를 마무리해야 하는 숙제도 있다. 지난해 이사회가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지은 이유 역시 리더 교체로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기보단 조직 안정을 위한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컸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두 번 연속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없던 만큼 그 파장을 예상하기 어렵다”며 “제재심이 열리고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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