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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사태’ 손태승·진옥동 중징계 통보

금감원, ‘라임 사태’ 손태승·진옥동 중징계 통보

등록 2021.02.04 00:15

주현철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사 중 단일회사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지난 1월에도 DLF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지난해 3월 3년 임기의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진 행장은 손 회장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 수위의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신한은행은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에 이어 세 번째로 라임펀드 판매액이 많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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