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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수법안 지정, 소득세법 ‘부자 증세’ 쟁점화

예산부수법안 지정, 소득세법 ‘부자 증세’ 쟁점화

등록 2020.11.30 16:24

임대현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논의될 예산부수법안이 지정됐다. 이들 중 소득세법이 여야 간의 쟁점을 보이고 있다.

30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2021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 15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산 부수 법안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13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2건이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이 지정됐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득세율은 2017년 소득 과표구간 5억원을 새로 만들고 최고세율을 40%로 올렸고, 2018년에는 현행 42%까지 추가로 높인 바 있다.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만들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자 증세’라는 지적이 나온 이들 법안과 관련해 여야는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격론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국회법상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해당 상임위는 이 법안을 이날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내달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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