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자제를 권고하는 반면, 대구시는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실내 50인 이상 모임의 경우 4㎡당 1인 기준의 방역조건 충족 시 허용한다.
또한, 실내 국공립시설 이용에 대해 정부는 50% 미만의 이용 인원으로 제한하지만, 대구는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야구 등 스포츠 행사도 모두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
종교시설에 대해 정부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명령했는데, 대구시는 여기에 더해 정규예배 및 법회 등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정규예배나 법회만 허용하고 식사 모임·행사 등 부수적 모임을 금지했다.
아울러 대학의 경우에는 비대면·온라인 수업을 권고하고,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휴관과 휴원을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는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newswaydg@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