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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향후 2주가 고비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향후 2주가 고비

등록 2020.08.23 16:28

강정영

  기자

대구시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대구시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

대구시는 정부권고안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실행방안을 마련해, 9월 5일까지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자제를 권고하는 반면, 대구시는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실내 50인 이상 모임의 경우 4㎡당 1인 기준의 방역조건 충족 시 허용한다.

또한, 실내 국공립시설 이용에 대해 정부는 50% 미만의 이용 인원으로 제한하지만, 대구는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야구 등 스포츠 행사도 모두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

종교시설에 대해 정부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명령했는데, 대구시는 여기에 더해 정규예배 및 법회 등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정규예배나 법회만 허용하고 식사 모임·행사 등 부수적 모임을 금지했다.

아울러 대학의 경우에는 비대면·온라인 수업을 권고하고,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휴관과 휴원을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는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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