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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왜 옵티머스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까

한국예탁결제원은 왜 옵티머스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까

등록 2020.07.08 07:38

수정 2020.07.08 10:42

천진영

  기자

펀드명세서 ‘비상장기업 사모사채→공공기관 매출채권’ 이름 변경예탁원 “기준가격 산정 등 계산 업무만···‘투자신탁’ 검증 의무 없어”

한국예탁결제원 사옥 전경. 사진=예탁원 제공한국예탁결제원 사옥 전경. 사진=예탁원 제공

5000억원대 펀드 사기 사건인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를 둘러싼 한국예탁결제원 책임론이 거세다.

그러나 사무관리회사로서 예탁원은 기준가격 산정 등 펀드 계산업무만 수행했을 뿐, 이를 감시할 의무와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거친 펀드자산명세서의 작성 주체를 운용사로 규정한다고 부연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사무관리회사인 예탁원과 수탁회사인 하나은행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6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안정적인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 비상장 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 등에 투자한 것이 드러나면서 환매 중단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예탁원은 옵티머스운용의 펀드자산명세서를 작성하면서 펀드 자산에 편입된 대부업체 등의 채권을 공기업 채권으로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역시 운용사 측의 부실채권 매입 지시를 별다른 감시 없이 이행한 점이 논란거리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상 사무관리회사는 매월 신탁회사와 증권 보유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 해당 규정을 적용하면 예탁원은 하나은행과 매달 옵티머스 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하고 검증했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문제는 옵티머스 펀드가 규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본시장법에선 이 규정을 투자회사(회사형)에만 적용하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투자신탁(신탁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협회 측은 해석한다.

투자신탁은 운용사가 펀드의 계산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만, 사무관리회사와의 양자간 계약을 통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때문에 업무 수행 범위와 방법은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라고 예탁원은 설명했다.

펀드자산명세서 작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운용사가 주식, 채권 등 투자자산의 매매거래를 하려면 직접 생성한 종목명칭, 발행일, 만기일 등 종목정보와 종목코드의 부여를 사무관리회사에 요청한다. 이에 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후 요청대로 종목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실제 자산의 매매거래가 발생하면 운용사는 거래종목, 거래수량, 매입단가, 매입일 등 세부내용을 직접 입력한다. 이때 종목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사무관리회사에 오류정정을 요청하기도 한다. 이는 옵티머스의 요구가 예탁원에 의심없이 반영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풀이된다.

예탁원 측은 “사무관리회사는 대행계약에 따라 운용사가 펀드자산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회계장부 시스템을 제공하고 종목정보 입력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절차가 완료되면 모든 사항을 기반으로 자산의 평가금액, 펀드 기준가격 등이 자동 생성되고, 펀드자산명세서가 작성된다”며 “자본시장법에선 펀드자산명세서의 작성 주체를 운용사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예탁원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향후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은 법적 책임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투자자들의 자산 회수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관련 법규나 규정 등을 준수해 업무를 진행해 왔다”며 “소송이 진행될 경우 쟁점 사항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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