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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탈원전’ 비용, 정부가 보전···법적근거 마련

한수원 ‘탈원전’ 비용, 정부가 보전···법적근거 마련

등록 2020.07.02 08:09

주혜린

  기자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진 = 연합뉴스 제공사진 = 연합뉴스 제공

정부의 에너지 전환 계획에 따른 원전의 감축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정부가 비용 보전을 해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기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세부적인 적용 대상과 범위는 시행령 개정 이후 고시를 통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비용보전 범위를 정하는 데는 계속운전(예상 수명에 도달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문제가 없을 경우 운전을 계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투자설비의 잔존가치, 계속운전 가산금, 부지매입 비용, 시설공사 및 용역비용, 인건비 등이 고려된다.

비용보전 절차는 사업자가 산업부에 신청하면 회계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비용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보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내놓으며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 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입법 논의가 지연됐고, 결국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되면서 비용보전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월성1호기가 조기 폐쇄되고 천지1·2 및 신규1·2 사업이 종결되는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업자 비용 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21대 국회에서 비용보전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자들과도 충분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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