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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집행유예 선고

法,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20.04.17 16:03

김선민

  기자

法,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집행유예 선고. 사진=연합뉴스法,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집행유예 선고. 사진=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75)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비서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7월부터 미국에 체류하던 김 전 회장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질병 치료를 이유로 경찰 수사를 한동안 피했다.

경찰은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그를 올려 지난해 10월에 귀국한 김 전 회장을 체포해 한 달 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지만 1심에서 실형을 피해 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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