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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청장 “거주지 숨긴 확진자 불법행위 확인시 엄정 처벌”

민갑룡 청장 “거주지 숨긴 확진자 불법행위 확인시 엄정 처벌”

등록 2020.03.09 13:10

안민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거주지를 숨긴 환자가 불법행위가 확인 되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갑룡 경찰청장은 9일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서면으로 대체된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백병원을 관할하는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내사에 착수해 진료 과정에서 허위 진술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며 “불법행위 확인 시 신속·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78세 여성 환자는 대구에 머물다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딸의 집으로 올라왔다. 이 환자는 구토, 복부 불편감 등 소화기 증상으로 지난 3일부터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

서울백벽원 측은 여러 차례 대구 방문 여부를 물었지만 환자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환자는 전날 코로나19로 확진돼 음압병실에 격리 입원해 있다가 오후에 다른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됐다.

민 청장은 “검찰이 보완을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겠다”며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큰 만큼 방역 당국과 협조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찰관은 12명이다. 확진자나 의심 환자 접촉 등으로 격리된 경찰관은 36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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