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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삼성전자 등 준법의무 위반 직접 판단”

삼성 준법감시위 “삼성전자 등 준법의무 위반 직접 판단”

등록 2020.02.06 00:22

수정 2020.02.06 00:31

김정훈

  기자

대외후원금 등 모니터링···위반 인지 땐 이사회 고지업무 보좌 ‘사무국’ 설치···사무국장에 심희정 변호사

김지형 삼성그룹준법감시위원장 기자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지형 삼성그룹준법감시위원장 기자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관계사(7개 협약 계열사) 대외후원금 지출 및 내부거래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여부를 직접 판단한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7개 관계사에 필요한 조사, 조사 결과보고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관계사 최고경영진이 준법의무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인지했을 땐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사 이사회에 직접 위험을 고지하는 등 의견을 제시한다.

5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저녁 9시까지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삼성 준법감시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관계사가 대외적으로 후원하는 돈, 또는 관계사의 내부거래에 대해 위원회가 사전 또는 사후에 통지받아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합병과 기업공개를 포함해 관계사들과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뤄지는 각종 거래와 조직변경 등에 대해 위원회가 그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관계사 최고경영진이 관여한 준법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는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사들이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받고도 이를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는 등 위원회 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위원회 측은 “관계사와 별도로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철저하게 신고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는 장치를 통해 신고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준법감사위는 위원회 업무를 전속적으로 보좌할 실무 조직인 사무국을 설치키로 했다. 사무국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외부인사인 심희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소속 파트너변호사)를 사무국장에 선임하고 사무국 직원 4명(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소통업무 전문가 1명)을 파견받는 등 사무국 규정을 제정·의결했다.

사무국 규정에서는 사무국 직원의 관계사 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기간과 동일하게 사무국 직원의 임기를 2년 및 연장 가능한 것으로 정하는 등 독립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장치를 뒀다는 설명이다.

이날 위원회는 7개 관계사 준법감시인들로부터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했다. 향후 관계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보완·개선할 점은 있으면 필요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계열사 최고경영진(CEO)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된 외부 독립기구다.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에 참여하는 계열사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물산·생명·전기·화재·SDI·SDS 등 7곳이다.

준법감시위 외부 위원은 법조계의 김지형 위원장과 봉욱 변호사, 학계의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시민사회분야의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와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등 6명이다. 삼성 내부에선 이인용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유일하게 참여한다. 위원들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김지형 위원장은 “앞으로 적극적이면서도 엄정한 활동을 통해 삼성의 준법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도 경청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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