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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탄력근로제·국민연금법···해를 넘기는 경제법안

데이터 3법·탄력근로제·국민연금법···해를 넘기는 경제법안

등록 2019.12.26 14:31

임대현

  기자

여야 합의했던 ‘데이터 3법’ 법사위에서 발목 잡혀주 52시간 현실화 되는 데···탄력근로제 합의 못해국민연금 개혁 3가지 제시됐지만···논의조차 안돼

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연말이 다가왔지만, 국회는 정상 가동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야의 정쟁이 계속되면서 경제 관련 법안들이 발목이 묶였다. 여야가 통과를 합의했던 ‘데이터 3법’ 등 여러 법안이 연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는 여야의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쟁에 휩싸여 있다.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때문에 법안처리가 원활하지 못했다. 다음 임시국회가 열려도 또 필리버스터 진행에 밀려 민생법안의 처리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경제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정쟁에 몰두하느라 법안들이 계류중이다. 여야가 합의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법안들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를 갈 수 있다.

지난 11월29일 법사위에 오른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이의제기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 기능으로써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에 거쳐야할 관문인데, 과도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매번 제기된다.

데이터 3법은 금융과 데이터 산업에서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이다. 업계에선 연내 통과를 희망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던 법이다. 그럼에도 연내 통과가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는 물론 법사위도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이면 주 52시간제가 탄력근로제가 50~299인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를 확대 시행해서 근로시간 문제를 보완하자는 요구가 경영계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도 탄력근로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서야 했다.

하지만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합의했는데도 국회가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서 사업장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노사합의로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 11월10일 여야 5당 대표와 만나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을 언급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회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국민연금의 고갈과 혜택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개혁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가 4가지 방안을 모두 제시하면서 정치권도 갈피를 못잡고 있고, 제대로된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제시된 방안은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로 현행을 유지하는 것, 현행을 유지하고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로 상향에 보험료율 12%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상향과 보험료율 13% 등이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선 보험료율을 상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증세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증세를 하면 표심을 잃을 수 있어, 연금개혁에 소극적일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법 개정은 총선 이후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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