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강원도 춘천시, 전남 순천시는 2개 지역구로 나뉠 전망이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역구·비례대표를 253석과 47석으로 유지하고 연동률을 50%로 하는 등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이 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한다.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1이다.
또 올해 1월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하한 구간은 13만6565∼27만3129명이다. 이를 선거구에 대입하면 인구 분포상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470명)가 하한선으로 그 2배인 27만8940명이 상한선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 군포갑(13만8410명)과 군포을(13만8235명)은 27만6645명 규모의 한 지역구가 될 공산이 크다.
경기 안산상록갑(19만9211명), 안산상록을(15만6308명), 안산단원갑(16만17명), 안산단원을(14만4427명)은 21만9988명 규모의 3개 선거구로 통폐합될 수 있다.
서울 강남 갑(19만3376명)·을(16만321명)·병(18만8457명)은 평균 27만1077명 규모의 2개 지역구로의 개편이 점쳐진다.
이밖에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가 있으나 이웃 지역구 통폐합 시 상한선을 넘어설 수 있어 구획 조정만을 거칠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세종시(31만6814명)와 강원 춘천시(28만574명), 전남 순천(28만150명) 등은 두 개 선거구로 쪼개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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