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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통과시 ‘강남·군포·안산’ 통폐합될 듯···세종·춘천·순천은 ‘분구’

‘선거법’ 통과시 ‘강남·군포·안산’ 통폐합될 듯···세종·춘천·순천은 ‘분구’

등록 2019.12.25 15:31

차재서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공직선거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군포와 안산 상록·단원(갑·을), 서울 강남(갑·을·병)이 각각 통폐합될 것으로 관측됐다.

세종시와 강원도 춘천시, 전남 순천시는 2개 지역구로 나뉠 전망이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역구·비례대표를 253석과 47석으로 유지하고 연동률을 50%로 하는 등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이 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한다.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1이다.

또 올해 1월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하한 구간은 13만6565∼27만3129명이다. 이를 선거구에 대입하면 인구 분포상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470명)가 하한선으로 그 2배인 27만8940명이 상한선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 군포갑(13만8410명)과 군포을(13만8235명)은 27만6645명 규모의 한 지역구가 될 공산이 크다.

경기 안산상록갑(19만9211명), 안산상록을(15만6308명), 안산단원갑(16만17명), 안산단원을(14만4427명)은 21만9988명 규모의 3개 선거구로 통폐합될 수 있다.

서울 강남 갑(19만3376명)·을(16만321명)·병(18만8457명)은 평균 27만1077명 규모의 2개 지역구로의 개편이 점쳐진다.

이밖에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가 있으나 이웃 지역구 통폐합 시 상한선을 넘어설 수 있어 구획 조정만을 거칠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세종시(31만6814명)와 강원 춘천시(28만574명), 전남 순천(28만150명) 등은 두 개 선거구로 쪼개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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