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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개의···예산부수법안·패스트트랙法 상정

국회 본회의 개의···예산부수법안·패스트트랙法 상정

등록 2019.12.23 20:11

정혜인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는 23일 오후 7시57분 본회의를 개의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 처리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임시국회 회기 안건과 예산부수법안 22건과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형사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등을 일괄상정한다.

앞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4+1은 합의문에서 “오늘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법과 검찰개혁법의 수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며, 합의내용의 최종적 관철을 위해 끝까지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일부 도입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향후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기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며 민주적 통제를 향한 사법개혁의 역사적 첫발을 뗀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검찰의 독립성, 경찰의 개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4+1은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선거법과 관련,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른바 봉쇄조항(비례대표 배분 정당 득표율 최소 기준 3%) 및 선거연령 하향(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

또 4+1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검찰개혁법안 마련에도 최종 합의했다. 협의체는 앞서 합의한 대로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택한 1명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것으로 했다. 공수처 검사는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하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관의 경우 ’7급 이상의 수사 관련 공무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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