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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비대위, 9일 청와대 방문···“금감원 분쟁조정위 다시 열어라”

DLF비대위, 9일 청와대 방문···“금감원 분쟁조정위 다시 열어라”

등록 2019.12.08 15:47

임정혁

  기자

청와대에 진정서 제출 예정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파생결합펀드(DLF) 비상대책위원회가 청와대를 방문해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다시 개최하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배상비율이 재조정되도록 하기 위한 걸음이다.

DLF 비대위는 오는 9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분조위 재개최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고 8일 밝혔다.

DLF 비대위는 “은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번 분조위 결과에 실망”이라며 “청와대가 나서서 금감원의 책임을 묻고 DLF사태를 해결하도록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 5일 분조위는 은행의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된 DLF 손실 투자자 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모두 위반시 기본배상비율 30%(하나만 해당시 20%) 적용받도록 했다.

여기에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20%), 초고위험상품 특성(5%), 이외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 자기책임사유 등을 가감 조정해 투자자별 최종 배상비율이 산정된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분조위가 제시한 배상 비율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에 대한 배상 비율이 최소 50%는 돼야 하는데 20%에 불과해 터무니없이 낮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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