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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의안시스템에 올라···눈앞에 둔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의안시스템에 올라···눈앞에 둔 패스트트랙

등록 2019.04.25 20:15

임대현

  기자

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논의를 통해 만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의안과에 접수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왔다. 이로써 공수처법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25일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올라왔다. 표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공동발의 명단에는 박범계, 박주민, 백혜련, 송기헌, 안호영, 이상민, 이종걸 등 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 여기에 이날 사보임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로 옮긴 채이배,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한 법안은 팩스로 의안과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팩스가 파손된 걸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인편으로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의안과를 찾았다가 한국당 의원들과 충돌했다.

이 충돌로 인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했다. 현재 국회 경위가 투입돼 의안과의 길을 막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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