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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멕시코 국경에 북한군 왔나···방위비분담금 전용 안 돼”

송영길 “멕시코 국경에 북한군 왔나···방위비분담금 전용 안 돼”

등록 2019.03.20 14:18

임대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이 방위비분담금이 전용될 우려를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미국 남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전용을 검토중이다. 이에 송 의원은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던 미국의 속내”라고 문제 삼았다.

20일 송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 국방부가 미국 의회에 제출한 ‘2808법령(국가비상사태 관련) 예산 확보 보고서(Fact Sheet on Section 2808 Funding Pool)’를 보면, 미국 남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전용을 검토 중인 예산 총 128.7억불 중 주한미군 시설예산 7050만불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경기도 성남 소재 Camp Tango의 지휘통제시설 예산 1750만불과 전북 군산 공군기지의 무인기 격납고 예산 5300만불이 의회 보고 문건에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 의원은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던 미국의 속내가 결국은 남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미국의 국방예산 전용’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면서 “특히 이번에 합의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이행약정을 보면, 군사건설 분야에서 한국업체 중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던 9차 협정과는 달리 예외적인 경우 특정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을 통해 그간 미국 국방부 예산으로 진행해왔던 사업을 한국의 부담으로 떠넘기고, 대신 기존의 군사 건설(MILCON, Military Construction) 예산을 ‘국경장벽’에 전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송 의원은 “더 큰 우려는 △2018년 6월 기준 2884억원이라는 막대한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이나, △2018년 12월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 9864억원과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 562억원 등 총 1조426억원의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이 ‘국경장벽’ 예산으로 전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미국은 한국이 지원한 방위비분담금은 미국 예산이라면서, 이자수익까지 꼬박꼬박 챙겨왔다”며 “같은 맥락에서 ‘남부 장벽예산’으로 전용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한국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한 방위비분담금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과 미군 시설’ 지원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군사건설 분야의 ‘비한국업체 이용’은 미국 맘대로 할 수 있도록 합의되지 않았다”며 “한미 양국은 비한국업체 이용의 조건으로 ①미국의 군사적 소요, ②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③상호 협의 및 합의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비한국업체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이행약정 제4절제4호 다항) 미국의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임의로 부담을 떠넘길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 역시 그 사용계획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하고 있는 만큼, 국경장벽 예산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며 “방위비분담금은 우리나라가 2019년에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동맹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지, 미국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돈(free money)’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멕시코 국경으로 북한군이 쳐들어왔나? 한반도 방위와 상관없는 미국 ‘국경장벽 예산’에 방위비분담금 전용은 안된다”라며 “방위비분담금이 그 존재 목적대로 사용돼야 하며, 국경예산 전용을 위한 ‘별도 재원’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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