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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2심도 의원직 상실형···벌금 500만원

황영철, 2심도 의원직 상실형···벌금 500만원

등록 2019.02.20 17:37

임대현

  기자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또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황 의원이 지난 19대 의원 시절인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 후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8700만원을 구형했다.

황 의원은 김모씨가 보좌진 등 의원실 식구들로부터 월급 2억8000여만원을 반납받아 홍천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데 관여한 것은 물론 290여만원의 기부와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 전 비서는 구속됐고, 관련자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황 의원은 지난해 7월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제 의정활동을 성원해주시고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상심과 고통을 겪게해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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