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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김용균법 후속대책 합의···6월 말까지 진상규명 조사 진행

당정, 김용균법 후속대책 합의···6월 말까지 진상규명 조사 진행

등록 2019.02.05 13:46

정백현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석탄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우원식 의원이 발표한 브리핑을 통해 ‘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석탄발전소 근로자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해 그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브리핑에 나선 우원식 의원은 “진상규명위를 조속히 구성·운영해서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와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며 “2인 1조 작업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청과 하청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설연휴 기간에도 당정이 완전합 합의를 위해 마라톤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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