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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유치원 3법, 26일 오전까지 결론 안나면 특단의 조치 고려”

이찬열 “유치원 3법, 26일 오전까지 결론 안나면 특단의 조치 고려”

등록 2018.12.24 12:28

차재서

  기자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 ‘유치원 3법’에 대한 결론을 내려 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찬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오전 9시30분 교육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면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유치원 3법은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법이 돼야 한다”면서 “각 당 원내대표는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단의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교육위에서 일하지 않아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면서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고려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3 찬성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뒤 일정 기간 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표결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심사 기간에 이어 본회의에서 부의 기간 60일 등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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