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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도급계약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통과에 주력

당정, 도급계약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통과에 주력

등록 2018.12.20 07:59

임대현

  기자

태안 화력발전소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는 당정회의 참석자들. 사진=연합뉴스 제공태안 화력발전소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는 당정회의 참석자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도급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최근 들어 하청업체 직원이 산업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자 당정이 머리를 맞댄 것이다.

19일 당정은 국회에서 회의를 가졌다. 회의 이후 브리핑을 맡은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우선 국회에 제출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정이 모두 힘쓰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는 한편 외주화를 제한하기 위한 여러 도급을 제한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제재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고(故) 김용균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선행해야 할 것은 진상조사다. 2인 1조 규정 위반, 사망신고 지연, 사건축소 등의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통과시키도록 합의했다”며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각 당 의견을 취합해 꼭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안전 대안, 인력과 시설, 안전 경영 등 세 가지 제도 문제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에 대한 결론을 당정 협의에서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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