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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극적 합의···12월 국회서 유치원 3법 처리

여야,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극적 합의···12월 국회서 유치원 3법 처리

등록 2018.12.15 14:19

정백현

  기자

국회 본회의장. 사진=국회사진취재단국회 본회의장.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여야 5당이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세부 내용 검토를 위한 논의에 나서기로 하는 등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견에 전격 합의했다. 아울러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 등 입법 현안을 적극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5당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 5당은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에 나타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다.

아울러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비율,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의 현안을 논의한다. 여야는 정개특위 합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또한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내년 1월에 여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도 착수한다.

이외에도 공공 부문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오는 17일까지 구성하기로 하고 국조계획서를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 12월 중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이라 불리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적극 논의해 처리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환경노동위원회 계류법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 김상환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는 방안에도 각 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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